위안부 할머니 유족, 여가부 상대 보상금 소송 '각하'

법원 "행정청 행위 요구하는 소송 불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2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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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족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7일 숨진 A씨의 아들 박모씨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금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여가부는 보상금 지급 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등을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2010년 숨진 A씨는 22살이던 1942년 일본군에 끌려간 뒤 광복 직전 국내로 돌아와 2010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아들인 박씨는 "위안부 자녀가 살아온 길도 가시밭길이었다. 위안부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혜택이 유족에게도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1월 여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그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협상이 이뤄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살아있는 분에게 한해 지원돼 부당하다' 등의 의견도 함께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2016.03.1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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