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남편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법원 "피해자 가족들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엄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20:11:48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헤어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그 남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9)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가치며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속에 살아가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초 만남을 이어온 피해자 A(36·여)씨가 더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는려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됐다.
장씨는 같은달 5일 오전 2시20분쯤 A씨의 집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남편의 손을 줄로 묶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씨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