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성폭행 혐의 40대男…국민참여재판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폭행·협박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20:18:34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윤씨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했다는 혐의(강간)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13일쯤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연락처를 알게된 정모(45·여)씨와 같은달 18일 오전 3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정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윤씨가 술을 마시다 갑자기 돌변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뺨과 어깨를 때리면서 자신을 협박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씨와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정씨가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정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택된 증거에 미뤄봤을 때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건 직후 반항을 시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정씨가 윤씨의 집에서 나온 지 몇 분 지나지않아 경찰보다 먼저 윤씨에게 스스로 전화를 걸었다"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기록을 봐도 윤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로 보면 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윤씨가 정씨에게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협박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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