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성과보상기금·해외마케팅 사업 등에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중견기업법·벤처기업법·창업 지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br />
9월 본격 시행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17:24:40
△ 2016052200142427435_1.jpg(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대상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7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9일 공포되며, 중견기업법과 벤처기업법은 공포 3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중견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과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터팬 증후군(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초기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와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돼 민간 차원에서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촉진과 벤처 투자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들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모두 처리돼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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