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현장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2종 제·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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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및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개정)’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조제 시 위생관리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 전에는 손을 씻어 청결히 해야 하며, 조제용 의약품은 가급적 조제 시에만 개봉하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잘 닫아서 보관해야 한다.
또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은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 특성상 개봉 후 일정기간 내 조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사제 안전사용 교육‧훈련 △손 위생관리 및 투여 시 안전관리 △주사제 관련 의료기기 폐기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사제 제형별(앰플주사제, 바이알주사제, 수액용주사제 등) 특성에 따른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사제 조제‧사용 시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별 개봉 후 안정성 정보, 용기 성능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내 조제‧투약환경에 맞는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 기준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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