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납품 청탁' 뒷돈 받은 혐의 前농협축산경제 대표 '실형'
법원 "농민 권익과 연결된 납품 청탁 받아 죄질 나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13:58:15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사료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72)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대표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경력을 이용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냈다"며 "농협중앙회 및 농협사료의 업무가 농민의 권익과 연결돼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 전 대표는 친분이 있는 이기수(62)씨가 축산경제 대표로 당선된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남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료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A사료업체에게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대표는 지난 2002~2006년 농협사료 대표, 2007~2008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를 지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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