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50대 의사 '실형'

법원 "항거불능 피해자 상대 범행, 죄질 나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13:26:58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면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수면 유도제가 투여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양씨가 근무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여성환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양씨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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