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 초래할 수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10:32:06 △ "상시 청문회,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 초래할 수 있어"(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상시 청문회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 법제처장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국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