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되겠다"…밀수 마약 국내 클럽서 판 프랑스인 구속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이용해 수사망 피해<br />
졸피뎀 등 밀수한 국제학교 미국인 교사도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7 09:33:24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마약을 밀수해 서울 강남·이태원 등 유명 클럽에서 대량으로 판매한 프랑스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9차례에 걸쳐 해외 각지에서 해시시 약 125g과 엑스터시 20정 등 35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을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프랑스인 A(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밀수한 마약을 국내 유명 클럽 등에서 내국인 2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하려고 했으나 출국이 정지돼 뜻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은 검거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가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 중에는 "마약왕이 되겠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집중 단속한 마약류 사범 중에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미국인 B(30)씨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코데인 42정과 졸피뎀 42정 등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거래 방식이 인터넷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한 뒤 보안기능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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