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대로 옷 벗어"…인면수심 교사, 항소심 '징역 6년'

법원 "제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책 무겁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21:21:44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여제자에게 시험문제를 틀릴 때마다 옷을 벗게 하고 유사성행위을 시킨 뒤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제자 A양에게 시험을 내고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는 규칙을 정한 뒤 이를 따르도록 각서를 쓰게 했다.

또 김씨는 같은해 10월까지 A양을 43차례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육을 빌미로 해 제자인 A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A양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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