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종합)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6:11:59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상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 했다.

헌재는 먼저 국회의원 신분인 청구인들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의 일부인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대상이 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가 피청구인"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인) 청구인들이 국회의장과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지적한 국회법 내용 역시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법이 정의한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려면 해당안건이 본회의에 상정 되야 비로소 현실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여부는 국회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재는 "헌법실현에 관한 1차적 형성권을 갖고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의 심사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 심사를 최대한 자제해 의사절차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관련해 표결실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표결실시 거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인 14명이 충족되지 못해서 거부된 것"이라며 "표결실시 거부로 청구인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이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 주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30일 △대한민국 국회가 2012년 5월 국회법 제85조 등을 개정한 행위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관련해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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