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청구 '각하'(종합)
헌재 "청구인들의 청구이유 없다"<br />
정당해산 재심 허용 두고 소수 의견 내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5:01:40
△ 착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정당 해산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통합진보당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된다"면서도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인 내란음모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보다 이를 허용해 얻는 이익이 더 커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통진당의 재심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여부는 통진당 해산 당시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라면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와 내란음모조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법리오해와 관련한 부분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정'은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보궐선거 등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면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해산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은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면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은지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16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정당해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은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사실인정의 오류나 법의 해석·적용의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 등 불복으로 시정해야 할 대상"이라며 "헌재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결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된 정당이며 정당해산 재심 역시 첫 사례다.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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