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4:22:35

△ 헌재,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이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 주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상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제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안건 조정제도 △예산안처리 강화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제도) 도입 등을 국회법에 추가했다.2016.05.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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