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인정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항소할 것"

변호인단 "혼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인정했으나 아쉬운 점 많아"<br />
두 쌍의 동성커플, 제2차 동성혼 소송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3:12:25

△ 1111111111111110000000000.jpg

(서울=포커스뉴스)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2)대표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6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성별이 같아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대표는 "우리는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수많은 변호인단이 우리와 함께하며 소송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합법화는 가까울 시일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에는 가족형태의 다양화, 혼인과 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자녀 출산을 혼인의 조건,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무자녀 계획의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혼 인정 여부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차별로 인해 다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소수자이고 이런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 인정 여부를 입법부에 넘기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호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사법부는 안타까워 하고만 있을게 아니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적극적으로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조광수 부부를 포함한 동성결혼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향후 두 쌍의 동성커플의 혼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5일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조치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소송을 각하 결정했다.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동성혼 인정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지선 기자 김조광수 부부와 변호인단, 인권단체 등이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1심 결정을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