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 방조 아냐"
징역형 선고한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1:40:44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연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복제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에 걸쳐 링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사이트에서는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의 사이트 구조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주소 링크가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이트에서는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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