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관리 앞두고 주식 매각' 김준기 동부 회장 수사 착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제조사부 사건 배당<br />
차명주식 처분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1:40:1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앞두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72)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김 회장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처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증선위와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앞두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동부그룹 4개 계열사(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명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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