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선고 앞두고…與 "다수결 위배" vs 野 "아무 문제 없어"

김성태 "개인의 권한 침해…절차 막혀 있어"<br />
원혜영 "본회의 의결, 과반 출석 과반 찬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0:26:19

△ 헌재,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26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위헌소지가 제기된 국회법 85조를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조항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의 동의(가중 다수결)를 얻어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직권상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적의원의 3/5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표결이나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의회주의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 의원은 "선진화법은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면서도 "싸움박질하는 국회는 더이상 보지 않게 됐지만, 막상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시급한 법안들이 발목잡히기 시작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국회의원의 자질이다. 국회의원들이 제 때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을 기피하면서 국가나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잘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면 논란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민주는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가중다수결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정해놓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효율을 위주로 국회 운영을 생각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법안 처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전 국회보다 그 뒤의 국회가 항상 몇 %씩 떨어진다"며 "좋게 보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 비율이 높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은 양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주호영 의원 등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이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6.05.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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