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쓰고 싶으면 돈 더 내라”…기준도 불명확한 이통사 공유기 제한

트래픽 감시기준 들쑥날쑥, 항의하는 사용자엔 추가요금 감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5 18:51:40

△ 유플.jpg

(서울=포커스뉴스) #노원에 사는 A씨는 최근 가정 내 인터넷 사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인증수 제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면 PC나 노트북 1대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집에 컴퓨터는 2대 뿐인데 경고창이 떴다가 다시 연결됐다가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복불복’식 공유기 연결 단말기 대수 제한에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공유기 제한 조치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최근 제한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통사와 사용자간 공유기 사용 제한 논쟁은 공유기가 등장한 1998년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K텔레콤과 KT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유기 1대당 2개의 PC까지 접속할 수 있고 3개를 사용할 때부터는 월 5000원씩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고메시지가 뜨고 나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유기를 통해 연결한 추가 PC는 인터넷이 끊긴다. 공유기 자유지역이었던 LG유플러스도 지난해 6월부터 기기대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뿐만 아니라 크롬, 파이어폴스 등 다른 브라우저도 감시 대상에 들었다.

이통사들은 기기대수 제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 차별을 이유로 들었다. KT관계자는 “상위 5%의 헤비 유저들이 전체 트래픽의 95%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추가 기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트래픽이 기준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사용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요금 집행이 일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통사들은 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유기 사용을 감지하고 트래픽에 이상이 발견되면 제한 조치를 취했다. 트래픽 기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쳤다. 장비제조사들은 공유기 내부에 이통사의 식별장치를 회피하는 기능을 넣기 시작했다. PC나 노트북을 2대 사용하더라도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고, 3대 이상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도 있었다. 마포에 사는 C씨는 “2대를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통사들은 또 추가 단말기 사용을 인정하는 사용자에게만 요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사용을 해지하겠다며 추가비용을 강하게 항의하는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용자 차별을 막겠다며 시작한 공유기 제한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온 셈이다. 분당에 사는 C씨는 “인터넷 트래픽을 더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공유기로 나눠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배급받은 음식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먹겠다는데 왜 제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해묵은 논쟁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인지하면서도 이통사에 책임을 미룬 채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인터넷 하나의 회선에 2개, 3개를 연결하라는 규정은 내릴 수 없다”며 “이통사들이 하나의 회선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 불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통사 약관에 있고 이를 미래부가 승인했다”고 덧붙였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추가단말접속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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