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 폐지 안돼"…정의화에 직격탄

정의화 국회의장 "20대 국회, 상시 청문회법 시행되면 국정감사 폐지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5 16:48:28

△ 상시 청문회 관련 입장 전하는 김도읍

(서울=포커스뉴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최근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대신)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것(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올해부터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비효율적이면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정감사를 없애자고 하고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견제 수단인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국회 운영에 관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오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렇다면) 중요 안건에 대해 진행되는 현행 청문회도 위헌이라는 것이냐"고 취재진들이 질문하자 "헌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운영상 용인이 됐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용인된 이유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런데 상임위에서 매 현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상시 청문회법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헌법에 명문돼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추가적 법률 개정한다고 하면 그게 타당하냐"고 되물으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헌법에서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를 언급하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매 현안에 걸려서 상임위원회가 파행된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특정 상임위는 19대 전반기 2년동안 법안 처리가 0건이였다. 과연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것인지 싸움하는 정쟁 국회로 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서울=포커스뉴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상시 청문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 위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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