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주민에 1200억원 배상"

법원 "공권력 동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5 14:53:3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구로공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주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12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65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로 분류된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했다.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쫓겨난 주민들은 지난 1967년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주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 중 41명을 기소했다.

정부도 이를 토대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지난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갔다.

이후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로공단 사태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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