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인신구제 청구 위해 종업원 가족 작성 위임장 확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4 18:34:47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寧波)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이탈해 지난달 7일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이 납치된 것이라며 송환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6일 이들과 접견을 시도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미국 국적의 중국 북경 청화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인 정기열 교수가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정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으로써 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민변은 24일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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