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26일 선고

통진당 "법률 규정 없이 정당 해산하고 의원직 박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4 15:59:59

△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재심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직을 잃도록 만든 것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권 발동인지가 쟁점이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해산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은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면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은지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16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정당해산 '재심'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