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 청문회법, 직권상정 아냐…일반적 절차 따른 것"

정의화 "일정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3 17:17:19

△ 아듀 2015년 19대 국회

(서울=포커스뉴스) 국회는 23일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이며,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일반적 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법과 선례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오늘까지 여야가 국회법을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했었다.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같은 반발에 대해 "국회의장은 로보트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직권상정이 아니다.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2015년 을미년(乙未年)의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두고 29일 서울 양화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강물에 반영되어 보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제1야당 분열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다가올 20대 국회에서는 분당(分黨)이 아닌 붕당(朋黨)정치를 기대해본다. 2015.12.3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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