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집시법 자의적 해석 중단 및 평화집회 보장해야"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중단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br />
"집시법 과도하게 적용해 집회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 지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3 17:10:18
△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수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종로경찰서도 국무총리공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총리공관·청와대·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제11조의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시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의 구체적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입법 목적에 위해가 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조사한 두 건의 기자회견은 모두 구호만 몇 차례 외쳤을 뿐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였다"라며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기자회견,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식의 자의적인 잣대로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을 결정할 것 △평화 집회 및 기자회견 등에는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지 말 것 △자의적인 법 적용을 통한 수사를 중단하고 평화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의견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이 함께 전달했다.2016.02.2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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