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입법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모색
사법정책연구원·입법조사처, 6월 27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br />
사법부, 7월 15~16일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3 12:00:11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사법부와 입법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다음달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동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민사분야의 실체적·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방형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방청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에는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다.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법부는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담당 법관이 모이는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오는 7월 15~16일 대전지법에서 개최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지적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 등을 주제로 이번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위자료의 불법행위 억제·예방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정도 고려할지 여부를 포함해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관들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그 논의결과가 재판실무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과 포럼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한 데 대해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별방안 개선책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대규모 생명·신체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던 여러 쟁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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