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 거부로 협치 판 깨지말라"

"청와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처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2 16:31:03

△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 없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 발목 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상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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