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의무설치가 규제인가?"…청소년단체 반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청소년 단체 반발<br />
"여가부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의무 저버린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2 12:08:16

△ 회의 참석한 강은희 여가부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청소년 단체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규모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 것을 두고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뜬금없는 논리를 내세워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폐지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6조는 주택 3000호 이상이 들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년·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공익성과 포괄성을 띤다"라며 "이런 시설을 짓는 것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조항 폐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법을 방치하고 관리감독할 직무를 유기한 것의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폐지된 규정과는 별개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이상 건설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법 11조 의무 조항은 현행 유지된다.(서울=포커스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자리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의 얼굴이 모니터에 비치고 있다. 2016.05.20 성동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