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림청·환경부, 불법·불량 '펠릿제품' 차단협업…"중점 점검할 것"
관계부처 간 협업, 불법·불량 펠릿제품 수입차단<br />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2 11:16:27
△ 팰렛.jpg(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유통을 차단키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에 들어갔다.
관세청·산림청·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수입 펠릿제품에 대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발전·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제품은 ‘고형연료제품(Bio-SRF)’과 ‘목재펠릿’으로 구분돼 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펠릿제품은 수입·유통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품질검사 등을 받는다.
즉, 펠릿제품은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품질검증이 안된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세창고에서 왕겨 등 수입금지제품을 펠릿에 섞거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측은 “펠릿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수입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수입 펠릿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품목에 대해 3개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 제조·수입통관·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합동으로 검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펠릿(pellet)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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