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시행되면 소상공인 年 매출 2.6조 줄 것"
"고객은 1억2천600만명 감소…전면 재검토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7:59:35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신우 김성기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 동국대 법무대학원 김상겸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한상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3.3%에 그치고,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은 망해나간다"며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과태료와 벌금이 정작 고소득층엔 효과가 미미한 채 서민들에게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을 피해가려는 사람, 법 때문에 소통을 거부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오히려 선량한 영세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의 경우 응답자수의 63.9%가 5~10만원이라고 답했으며,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나 됐다.
최 회장은 "결과적으로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7만원 이상의 금품 허용가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시행령 원안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소상공인 업계는 연간 고객 1억2600만명이 감소하고,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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