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 청문회법' 통과…제2의 국회선진화법 되나
사분오열된 새누리당, 비박계 표 이탈<br />
반색하는 야당…이종걸 "좋은 결과" 박지원 "적극 활용"<br />
20대 국회 간단치 않을 듯…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4:05:39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도
(서울=포커스뉴스) 정부 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대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의 자체적 청문회 개최 △국민권익위에 국회 접수 민원 정부부처 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는 이에 따라 법안 심사의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요 안건의 경우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를 상대로 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특히 야당의 대정부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365일 청문회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일부 비박(非朴)계 의원의 표 이탈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대정부 견제력이 한층 강화된 야권은 반색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재편된 이상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녹녹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국회선진화법'에 버금가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장점도 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는 단점도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이다.
◆사분오열된 새누리당, 비박계 표 이탈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투표의원 222인 가운데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여야가 국회법을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했었다.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했는지, 정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관행을 무시하는 정 의장의 독단에 대해 의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3권 분립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을 용인할 수 없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한 번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이 화살을 정 의장에게로 돌린 상황이지만, 법안이 가결된 것은 새누리당이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찬성 117인에는 새누리당내 비박계 의원 6인과 유승민 등 범여권 무소속 의원 4인이 포함돼 이들의 표이탈이 없었다면 가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146인에 달하는 당 소속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도 저조했다.
각 정당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례적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안 설명 및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계파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총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의총을 주재해야 할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결국 원내지도부가 '마비' 상태가 된 것.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낙선인들과의 만찬회동을 가진 뒤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반대하라고 해서 반대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돼 통과됐다"며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야당 '반색'…이종걸 "좋은 결과" 박지원 "적극 활용"
대정부 견제력이 한층 강화된 야권은 반색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상임위의 청문회는 정책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전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은 원래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서 추진된 법이다.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던 법"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안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다행히 어제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 (내용을) 알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국회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당은 각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에 대해 강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무리 새누리당에서 원한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간단치 않을 듯…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뀐 이상, 사실상 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 뿐이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새누리당 내 일부 비박계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200석에는 미달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 당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문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승민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결국 유 의원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협치(協治)'가 화두인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거부권 정국'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야권이 정부 정책에 대해 협조할리가 만무한 것.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안건 의결 후 진행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중 퇴장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5.09 박동욱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이 텅 비어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비상대책위·혁신위 추인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후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구인 충남 공주로 자리를 옮겼다. 2016.05.18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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