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美 진출 ‘이상 無’…특허 소송 승기 잡았다

美법원, 얀센 제기 물질특허 소송 심사중지 요청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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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법원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 특허권자인 얀센이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

2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이 얀센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Advisory Action)를 내리자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지방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재심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을 의도적인 램시마 판매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신속 판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의 결과로 미국 내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얀센 측이 3월 제기한 배지 특허 관련 심사 가속화 요청에 대한 결론은 8월로 예정된 미국 법원 공판에서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한 취약한 배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미 특허가 없는 제3국으로 배지 공급제조소를 변경함으로써 배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천적인 해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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