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 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숨진 A양에게 슬픔 공감내용 편지도 써<br />
법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br />
"아픔과 고통 지켜주지 못해 미안"…편지 남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1:54:27

△ 현장검증 마친 비정한 아버지

(서울=포커스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검찰의 구형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와 백모(41‧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딸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수일 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하고 7시간 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죽음을 마주하기에 너무 이른 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딸의 도벽과 거짓말을 범행 이유로 대며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한다"며 숨진 A(당시 13세)양에게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야!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딸이 기도로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해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모(47살)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6.02.05 성동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