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 줄인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1:05:57
△ 탄소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문화재청이 개정 추진 중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번 고도육성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고도육성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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