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출국금지, 청탁‧금품 수수혐의 조사 중
경찰 "분양대행업체 대표, '입찰편의 봐달라' 청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10:37:23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보좌관 A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공매아파트의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과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 19일 B씨의 분양대행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선정 과정에도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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