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지역 확산에 박차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09:59:42
△ 강연하는 김종덕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도 공고하게 하고자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오는 20일 오후 5시40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시행 3년 차에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대한민국 명품 문화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에서 열린 '글로벌문화경제포럼'에 참석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태양의 후예로 본 한류 재도약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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