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근거 마련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0 09:43:32

△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포커스뉴스)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립박물관의 사후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전평가제도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이 임의사항이고 등록 요건이 박물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후 운영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후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미래 지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장한 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이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기증유물 감정평가제'는 기증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의 실익을 더욱 크게 했다.

이와 함께 임의제였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해 소장유물 관리 등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 공공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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