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만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선

정부도 출생신고 가능‧인우보증제도 폐지<br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9 18:01:07

(서울=포커스뉴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치 않게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부모 대신 출생신고도 가능해져 미신고 아동의 복지혜택도 보장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입양 등 과거 신분관계가 모두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대리신고 ▲인우보증제도 폐지 등이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아, 인지, 친권, 후견, 성‧본 창설 변경, 개명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 돼 각종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정보까지 노출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재혼해 낳은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위해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과거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존재 사실까지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이다.

하지만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상세증명서'로 세분화 된 신분증명서를 통해 사례에 맞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학대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제제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병원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개정법률안은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해 아동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출생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두명의 신분 보증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출생신고가 용이한 인우보증제도는 영아 매매, 불법 입양, 전과자의 신분 세탁, 불법 국적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과 아동의 복리가 크게 보호‧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