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엄중 처벌
군형법 일부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9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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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군대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엄중히 처벌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통한 사건 은폐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6월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이래 지속된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제2차 병영사고로 이어져 군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군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는 "병영 내 폭행 및 협박은 상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유지를 위해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부들의 합의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2월 2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또 2015년 6월 17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대구=포커스뉴스)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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