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5명·기권 3명

정부 차원 탄소산업 육성·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9 15:31:53

△ 부결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수정안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의 기반을 닦을 일명,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165명, 기권 3명으로 탄소법 가결했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법'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지난 2014년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전라북도에 탄소산업 중심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전북 지역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16.05.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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