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신해철법 통과…찬성 183명·반대 2명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9 12:04:57

△ 국민의당 회의 참석한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서울=포커스뉴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신해철법은 재석 192명의 의원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된 이 법안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정수 확대 △관계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 직함으로 참석한 故 가수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윤 씨,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2016.05.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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