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비 인상·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 18일 군인복지위원회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9 11:37:21

△ 소요산역으로 모이는 군 장병들

(서울=포커스뉴스) 군복무 중인 병사들이 휴가를 갈 때 지급 받는 휴가비가 인상되고 전방지역은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년~2017년) 추진 실태를 중간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의해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차원의 군인 복지계획이다.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군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됐고,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병 휴가비 인상 △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키 위해 내년 국방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회의에서 유관부처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추가하고, 의료여건이 안 좋은 곳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협조했다.

황 차관은 "유관기관은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면서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동두천=포커스뉴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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