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나체사진' 뿌리겠다 협박한 20대男 '실형'

법원 "공개하기 극도로 난처한 사진으로 협박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8 20:04:19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하기 극도로 난처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그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2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A(23·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의 휴대전화로 "네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을 지게될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A씨에게"네가 사는 원룸과 너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진을 붙여놓겠다"고 말해 A씨를 협박하는 등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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