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용역계약' 서울디지털대, 교육부 처분취소 소송 '패소'
"법인 운영비용 교비회계 전가 부분 등도 인정, 교육부 처분 정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8 16:29:20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디지털대학교가 부당 용역계약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서울디지털대학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디지털대학 등 19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감사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부당 발주 △법인 운영비용을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 △전임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서울디지털대학교에 통보하면서 '총장은 대학에 발생한 손해액 45억8000여만원을 이사장 A씨와 학교법인으로부터 보전받아 대학 교비회계에 수입조치 바람', '공고조건을 위반해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B씨에 대해 임용취소 조치 후 보고 바람' 등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부당하다고 볼만한 법령이나 규정 등이 없다"며 "법인 운영비용을 교비회계에 전가한 부분 중 3억1000여만원은 교비회계 수입조치 완료했고 총장의 해외대학교류 등 목적으로 집행한 출장경비 6000여만원은 정당한 교비회계 집행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한 교원임용취소 조치 요구 부분은 B씨에 대한 2011년도 임용계약에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지난 2012년 별개의 임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다"면서 "2011년도 임용계약 하자를 이유로 교원임용취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이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는 A씨 등이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등으로 33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학교법인 교비회계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포함돼 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이 대학 업무용 차량과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교비회계에 손해를 끼친 사실과 19억여원을 횡령한 부분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법인 운영비 일부가 교비회계에 전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 형사판결에서 A씨가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부당 발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비회계에 끼친 손해액이 약 52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교육부가 내린 처분 중 교비회계 수입조치 요구 부분보다 그 손해액이 더 많으므로 세부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임용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11년도 상반기 패션미술학부 회화분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초빙공고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 2월 취득예정자를 지원자격으로 요구했다"며 "B씨는 회화 전공과 관련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도 소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부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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