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19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8 15:27:26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또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만약 건설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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