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조선‧동아 총 1700만원…세계‧문화 청구는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8 10:39:04
△ 답변하는 유우성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와 함께 유씨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8일 유씨가 디지틀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제목을 48시간 동안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과 이 사건 기사가 나타나도록 했다.
또 향후 이 사건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보도문도 함께 노출되도록 하고 유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크기, 활자체로 게재하고 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한 유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2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유씨는 간첩이 맞다. 간첩행위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신청했다' 등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각 25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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