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된다…원격의료 추진 일환

정부, 올해 10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br />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밖 자판기 일반의약품 구매<br />
처방약 배송허용 안건은 미해결과제 분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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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원격화상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허용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안건으로 통과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은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약품 자판기는 일반적인 음료수 자판기와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 자판기의 호출버튼을 누르면 약사 상담원과 화상 통화가 연결되며, 상담 후 약사가 지정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매자와 상담원의 모든 대화는 저장되며, 투약구 내부에도 카메라가 있어 제대로 투약됐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의약품 자판기는 몇 년 전 한 약사가 개발, 자신의 약국에 설치했지만 약사법상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 철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이 허용되면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약을 구입하는 등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과제와 함께 건의됐던 처방약 배송허용 안건은 미해결과제로 분류됐다. 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할 시 의약품 변질 및 약화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도 반영됐다.인천 소재 한 약국에 설치됐던 원격화상 의약품 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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