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사위 통과…19대 국회 본회의 상정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7 20:14:36
△ 마왕을 기리다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개정안은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 등에 따라 '사망 또는 중증상해'로 적용 범위를 좁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중상해'의 범위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개정안의 구체적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한 법 적용에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 조정 절차 때문에 의료계에서 걱정을 하는데, 한편으론 이렇게 조정 절차 의거하는 것이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거론된다"며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소송자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 정도라면 법 체계상의 문제점도 많이 해소가 될 상황"이라며 해당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건복지부 등)정부 부처도 이야기 했다시피 (해당 수정안)은 모호함이 없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진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사망'에 제한한 법 적용을 주장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약 10분 간의 논의를 거쳐 해당 수정안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안성=포커스뉴스) 故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기리는 쪽지들이 붙어 있다. 2015.10.2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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