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부풀려 유흥비로 쓴 방산업체 직원…재판에

검찰, 방산업체 E사·M사·C사 직원 3명 재판에 넘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7 17:08:3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장갑차 부품의 납품 원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의 방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E사 박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와 공모한 M사 이모(38)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M사 등 협력업체 3곳에서 납품받은 장갑차와 곡사포 등의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3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호복합장갑차 등 부품 대금 3800만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업무상 횡령) 다른 부품 공급업체 C사 이사 이모(50)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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