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변호사시험 보게 해달라"…로스쿨생 행정소송 '각하'

법원 "법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7 17:15:39

(서울=포커스뉴스) '제주도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행정소송이 절차적 이유로 법원 심리를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현모(37)씨가 "제7회 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대를 포함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시험장소미지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청구인 현씨가 법무부에 먼저 시험장소지정과 관련된 신청을 했어야 소송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에 먼저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현씨가 법무부에 제5회 변호사시험장소에 제주대를 포함하라는 신청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씨가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이행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가 공고한 제5회 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대가 포함되지 않자 제주도에 거주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타 지역 응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한다"며 "기상변화가 심한 제주도의 특성상 강풍, 폭설, 안개 등으로 항공기나 여객선 결항이 빈번히 발생해 최악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산과 인력문제 외에 제주대를 시험장소에서 배제하는 목적을 찾기 어렵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법학적성시험, 법조윤리시험은 제주도에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2016.01.14 박철중기자 cjpark@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