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물질 함유된 탈취제 등 제품 시장유통 금지 및 퇴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7 12:34:13 △ 사용금지물질 함유된 탈취제 등 제품 시장유통 금지 및 퇴출(세종=포커스뉴스) 조은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사용금지 물질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의 시장유통 금지·퇴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수명령, 회수권고, 개선명령 제품을 공개하며 불량제품을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검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